부가가치세란 노동이나 상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상품의 최종 도달점인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회사에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보통 사업자(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는 최종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이기 때문입니다. 즉, 상품을 살 때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게 세금 낼 돈까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소비자에게서 받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물건 자체의 가격 + 부가가치세]=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
위와 같은 구조로 물건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서 받은 사업자들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그런 사람들을 ‘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번외로 소비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담세자’라고 합니다.
결론은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물건이나 용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만큼 금액을 더 받아서 보관하다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10%의 세율이 적용,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혹은 지역)에서 사업, 연매출액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음+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간이과세자: 1.5~4%의 세율 적용, 연매출액 8천만 원(과세 유흥장소,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예상할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이 유리,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음,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기 4천8백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아래 사진은 각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과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국세청에서 정리한 표입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아래 표 참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
과세기간: 1월 1일~12월 31일
신고납부기간: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만약 7월 1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경우, 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중요하지 않은 첨언**
부가가치세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는 세금을 내는 이유와도 같은데 “기본적인 물건의 가격에 부가가치가 붙어서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되었고, 이는 국가에서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인 것도 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생기면 일정 부분 세금을 내라”라는 의미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세금도 이런 형식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하는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내는 데는 엄청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이유가 크다고 볼 수도 있다는 관점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