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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신고납부_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by 른다돌 2022. 11. 7.

부가가치세란 노동이나 상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상품의 최종 도달점인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회사에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보통 사업자(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는 최종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이기 때문입니다. 즉, 상품을 살 때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게 세금 낼 돈까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소비자에게서 받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물건 자체의 가격 + 부가가치세]=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


위와 같은 구조로 물건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서 받은 사업자들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그런 사람들을 ‘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번외로 소비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담세자’라고 합니다.

결론은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는 물건이나 용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만큼 금액을 더 받아서 보관하다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10%의 세율이 적용,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혹은 지역)에서 사업, 연매출액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음+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간이과세자: 1.5~4%의 세율 적용, 연매출액 8천만 원(과세 유흥장소,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예상할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이 유리,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음,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기 4천8백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아래 사진은 각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과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국세청에서 정리한 표입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아래 표 참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
과세기간: 1월 1일~12월 31일
신고납부기간: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만약 7월 1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경우, 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중요하지 않은 첨언**
부가가치세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는 세금을 내는 이유와도 같은데 “기본적인 물건의 가격에 부가가치가 붙어서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되었고, 이는 국가에서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인 것도 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생기면 일정 부분 세금을 내라”라는 의미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세금도 이런 형식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하는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내는 데는 엄청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이유가 크다고 볼 수도 있다는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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