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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전조, 상호접속고시 제도

by 른다돌 2022. 10. 30.

망 사용료, 상호접속고시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보면 큰 관련성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상호접속고시로 인해서 복잡해졌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떻게 상호접속고시가 망 사용료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접속고시는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세 곳에 의해서 인터넷 망이 구성되어있다. 이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과거에는 각 통신사마다 제공하는 인터넷 망의 속도가 달랐으며 이에 따라 각 사업체들 간의 차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할 것을 우려해서 정부는 2004년 상호접속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다. 즉, 어느 인터넷 망 제공 사업자의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다른 사업자의 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접속’을 허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2016년 1월 1일 동일한 티어의 망 사업자 간에 상호 정산을 하도록 하였고, 현재 우리가 아는 상호접속고시가 시행되었다. 이때 데이터 트래픽에 대해서 정산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기도 하다. 여기서 무엇을 ‘상호 정산’ 하도록 하였겠는가? 바로 데이터 트래픽이다.

A통신사에 가입하여 인터넷 망을 사용하던 사람은 B통신사가 가진 망에는 접속하지 못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망 사업자들 간에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상호접속이었고, 나중에 망 사이의 트래픽 량에 따라서 국내 통신사 사이에 서로 비용을 주고받게 하는 것을 상호접속고시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이다.

상호접속고시와 ISP 그리고 CP

이런 상호접속고시에 대해서 국내 각 ISP들은 무정산 구간(트래픽 교환 비율을 1:1~1:1.8까지는 정산을 하지 않는 것, 2022년 1월 기준)을 유지하거나 하며 최대한 서로 간에 비용이 지출되는 구조를 지양하였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국내 ISP들도 서로의 망을 사용하면 데이터 트래픽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는데, CP들은 망을 사용하는 비용을 내고 있는가? 에 대한 인식을 국내 ISP들에게 심어줬다는 것이다.

또한 트래픽 교환 비율은 ISP들에게는 컸을지라도 CP들에게는 낮은 비율이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무정산 구간 도입 이후 CP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CP에 대한 인터넷 전용회선요금 단가가 인하된 사례가 확인됐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과기정통부가 ‘왜 CP에게 혜택이 돌아갔다는 듯한 느낌으로 인터뷰를 했는가’이다. 당시 해외 CP(예를 들어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등)들은 각각 국내 ISP 한 곳과 계약을 하여 한국에 진출, 캐시 서버를 하나의 ISP의 망에 설치하였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유튜브의 캐시 서버가 만약 A라는 ISP의 망에 설치되어 있다면, A를 제외한 다른 B, C라는 ISP들은 B, C의 망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유튜브를 시청할 때마다, 데이터 트래픽에 따라 A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리하여 국내 ISP들은 CP들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이 되었다는 느낌으로 과기정통부에서 인터뷰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상호접속고시라는 특이한 정산제도가 국내 망 사업자들 간에 ‘법’으로 생김으로 인해서 CP 유치 경쟁이 일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ISP와 CP 간의 협의(외부에 알려지지 않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해 넷플릭스와 SKB의 소송이 진행되었고, 이 소송과 현재 망 사용료 법안이라는 논란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특기할만한 점은 해외 CP들이 국내에 캐시 서버를 설치하여 특정 망(캐시 서버를 붙인 ISP가 운영하는 망)을 통해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이 들어오는데, 그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CP들에게 비용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 ISP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CP들이 거부하고 자신들의 국가로 서버를 옮기고, 캐시 서버를 철수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작은 망인 우리나라의 ISP들을 통해 기존에 이용하던 콘텐츠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일반인들이 미국 혹은 각 CP의 본국에 접속하지 않을까. (대부분의 CP들은 미국 기업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ISP들은 미국 망 사업자들에게 큰 돈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게다가 해저케이블은 하나뿐이기에 많은 지연이 예상된다.

상호접속이란 제도가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것이었는지, 카르텔을 만들기 좋은 제도였는지 생각해 봐야 할 때 일 것 같다. 또한 상호접속고시가 과연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와 인프라를 고객(일반인)들에게 제공했는지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다.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모두에게 유익하고, 미래를 해치지 않는 좋은 결론을 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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