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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기본적 내용

by 른다돌 2022. 10. 29.

망 사용료 논란이 현재 뜨거운 감자입니다. 따라서 망 사용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망 사용료의 개념부터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기본적인 망 사용료 개념


망 사용료는 인터넷 회선 접속료 및 서비스 이용료 등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이용 요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망 사용료라는 용어 자체가 애매하게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망 사용료의 경우(기존 한국의 유선 인터넷)는 통신망에 ‘접속’ 하기 위한 접속료를 지불한 다음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의문을 가지시는 것은 휴대전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휴대폰을 이용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무선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요금제에 따라 일정 데이터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능이 느려집니다. 즉, 간략하게 ‘유선’으로 된 다른 인터넷망 접속장치로 접속하기 위해 ‘무선’으로 데이터를 옮기는 것이라 이해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유선’ 인터넷의 경우 접속료만을 내고 있었습니다.

‘접속료’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우리는 통신망(인터넷)에서 더 빠르게 자료를 검색하고 싶다. 더 빠르게 데이터 이동이 가능하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커다란 통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통로를 큰 사이즈로 주세요.’ 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예시를 들면, 헬스장이 벤치프레스만 있는 헬스장, 벤치와 스미스 머신만 있는 헬스장, 그리고 벤치와 스미스 머신에 더해 덤벨까지 있는 헬스장 세 곳이 있을 때, 벤치만 있는 헬스장은 1만 원(할 수 있는 운동 부위가 적음=전체적인 근성장 힘듦=데이터 사용 통로가 좁음)의 등록비를 내고 한 달 내내 사용 가능하고, 벤치 스미스는 2만 원, 벤치 스미스 덤벨은 3만 원인 경우, 나는 전체적인 근성장은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면 1만 원 내고 조그마한 인프라만을 이용하는 것이고, 나는 좀 더 전체적인 근성장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3만 원을 내고 더 많은 운동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얻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유선 인터넷은 접속비만 지불하면 얼마나 사용하든 접속료 이상의 요금은 받지 않는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망 사용료는?

그렇다면 지금은 왜 망 사용료가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그 답은 ‘접속료’가 아닌 사용한 양만큼 요금을 내는 ‘이용료’를 통신사에서 구글, 유튜브, 트위치 같은 콘텐츠 제공자들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사들은 과거 11조의 정부투자와 본인들의 투자를 합해서 인터넷 망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는 글자로 이루어진 콘텐츠보다 영상으로 이루어진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기존에 설치해둔 인프라가 포화되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즉, 트래픽의 양이 기존의 인프라로는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비용이 증가하였고 그에 대한 비용을 트래픽을 늘리는데 크게 기여한 콘텐츠 제공자(CP)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와 스미스 머신 그리고 덤벨 모두를 이용하기 위해서 달마다 3만 원을 내고 이용 중이었는데, 어느 날 헬스장 사장이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헬스장 등록비는 달마다 3만 원 그대로 받으면서 이용시간 10분마다 1000원의 요금을 헬스장 회원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공청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짧게 정리한 것입니다.

2022년 9월 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망 사용료 관련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입니다.

해당 공청회에는 현재 법적 공방을 펼치며 대립 중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인 SKB(에스케이 브로드밴드)와 콘텐츠 제공자(CP)인 넷플릭스의 대변인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해당 법적 공방은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현재는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넷플릭스뿐 아닌 다른 콘텐츠 제공자들에게도 망 사용료를 부과하려 하기 때문에 판이 커졌고, 결국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결론이 지어질지는 앞으로도 주의를 기울여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모두의 의견이 잘 수렴되어 좋은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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