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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일, 지급일, 신청방법 _ 신청 기한 후 신청

by 른다돌 2022. 11. 8.

22년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9월 1일~9월 15일부터였고, 그 지급은 12월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신청하거나 정기신청을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전년도 귀속)

  • 전년도 하반기 귀속 분: 이번 연도 3월 초~ 3월 중순. 지급일: 6월 중
  • 전년도 정기분: 이번 연도 5월 초~5월 말 지급일: 9월 중 정기지급
  • 전년도 귀속 기한 후 신청: 이번 연도 6월~11월 말 지급일: 정확하지 않음_이번 연도 상반기분 지급일
  • 이번 연도 상반기: 이번 연도 9월 1일~9월 15일 지급일: 12월 중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매번 달라지겠지만, 대략적으로는 위와 같습니다. 이러한 대략적인 기간은 2022년도에 발표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도 유사합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_21년도 귀속분에 대한 신청>

  • 21년 하반기분: 22년 3월 1일~3월 15일
  • 21년 정기분: 22년 5월 1일~5월 31일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2년 6월 1일~11월 30일
  • 22년 상반기분: 22년 9월 1일~9월 15일


<신청방법>
기간에 맞춰 신청하신 경우 대부분의 대상자 분들께서는 모바일 안내 혹은 서면 안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선 모바일, 서면 안내를 받은 경우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그다음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안내 받음: 모바일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클릭 > ‘신청하기’ 클릭 >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서면 안내 받음

  • QR코드 사용: 우편의 QR코드 스캔 >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클릭 > ‘간편 신청하기’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애플리케이션(국세청 홈택스) 다운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ARS 전화 통해 신청: 1544 - 9944 전화해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함

  • 인터넷 홈택스 통해 신청: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클릭 >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전화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도움받으며 신청 진행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물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마음이 편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귀속 기한 후 신청’의 기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에 귀속되는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귀속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지급 금액을 10% 차감 후에 지급한다고 하지만, 아예 기회가 사라진 것이 아니니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전년도 6월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함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제외(전년도 말 기준)
  •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제외
  • 가구원 중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제외
  • 총소득 요건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표는 아래 첨부)


모두 나라에서 나오는 돈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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